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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사람들, 양로금 잠정 중단!
2025-06-09 16:31 연변라지오TV넷 연변방송APP

각 성 직속 업종단위 양로보험금 수령인원들에게:

 

<사회보험처리조례> 및 <사회보험대우자격 확인처리 규칙(잠정)을 인쇄발부할 데 관한 통지>(인사청발〔2018107) 등 관련 법률규정에 따라, 대우수령자격 인증작업을 진일보 강화하고, 부정수령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본 국에서는, 인증주기를 초과하여 자격 인증을 받지 않은 인원의 양로보험대우를 정지하게 된다. 현재 정지인원 명단 및 구체적인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지한다

 

1. 대우수령자격 인증주기는 12개월이며 주기내에 최소 1회 인증을 완수해야 한다. 기한내에 인증을 완수하지 않은 인원은 관련 규정에 따라 양로금 발급을 중단한다.

 

2. 양로금 대우가 정지된 인원은 '길림성사회보험' 위챗 미니 프로그램, '길림모바일사회보험APP' 등을 통해 모바일에서 자가인증을 진행할 수 있다. 인증 완료 후 시스템은 자동으로 급여를 재개하며 중단 기간분도 보충 지급하기에인이 사회보험국 업무창구에 직접 방문할 필요는 없다

 

3. 만약 대우수령인원이 사망했다면 가족들은 즉시 원 퇴직단위에 알리고 사망증명서 등 관련 자료, 신청인의 신분증 원본, 고인의 양로금 대우수령 계좌번호를 제출하여 원 퇴직단위에서 통일적으로 길림성사회보험사업관리국에 일회성 대우정산 절차를 처리하도록 해야 한다.

 

 

길림성사회보험사업관리국

2025 6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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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역: 김성무

 

来源:吉林省社会保险事业管理局网站

初审:金成武

复审:金明顺

终审:金敬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