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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길시공안국 교통순라경찰대대, 도시구역 도로교통질서 엄격관리구간을 신증할 데 관한 통고 발부
2025-06-04 11:40 연변라지오TV넷 연변방송APP

연길시공안국 교통순라경찰대대는 3일 통고를 발부하고, 연길시 시구역 하남지역 도로교통상황을 일층 개선하고 교통질서를 규범화하며 도로통행능력을 제고시키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도로교통안전법>  관련 법률법규 규정에 따라 연길시 시구역 하남지역 일부 도로를 교통질서 엄격관리구간(이하 '엄격관리거리'라 칭함)으로 증설하고 2025년 6월 4일부터 엄격관리 조치를 실시하기로 결정한다고 밝혔다.

증되는 엄격관리거리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장백산서로 (남강거리-진달래남거리)

2. 광화로 (하남거리-역전거리)

3. 천지(신민남거리-인평거리)

               (하남거리-역전거리)

4. 룡상거리 (연남로-공룡박물관)

5. 총류거리 (림해로-전진거리)

6. 룡동거리 (장백-재남골목)

7. 해로 (총류거리-역전거리)

8. 국자남거리 (장백산서로-철남로)

통고에 따르면 오토바이 또는 전동자전거를 탈 때 규정에 따라 헬멧을 착용하지 않는 행위, 차량을 규정에 따라 주차하지 않는 ,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용하지 않고 도로를 횡단하는 행위, 자동차, 비동력차가 교통신호를 준수하지 않고 통행하거나 규정된 차선으로 주행하지 않는 위가 엄격관리 교통위법행위에 해당된다.

현장단속  엄격관리 조치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링크를 열어 참고하기 바란다.

附件:关于新增城区道路交通秩序严管街的通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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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김은령 

 

来源:延吉市交警大队

初审:金垠伶

复审:金明顺

终审:金敬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