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5.1절기간 고속도로 통행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도로교통안전법>, <위험화물 도로운송 안전관리방법>과 <위험화학품 안전관리조례> 등 법률법규에 따라 료녕성공안청 교통관리총대, 길림성공안청 교통관리총대는 공동으로 기존 통행금지의 토대에서 2025년 5월 1일 0시부터 5월 5일 24시까지 위험화물운송차량(맹독성 화학품 도로운송통행증을 소지한 위험화물운송차량 포함)이 료녕성, 길림성 행정구역내 고속도로에서의 통행을 금지하기로 결정했다. 고속도로휴계소 주유소에서 급유하거나 가스공급 또는 기타 응급보장류 위험물품울 적재한 차량은 신청을 거쳐 비준을 받은 후 낮 시간대에 가까운 곳에서 출입할 수 있다.
이에 특히 통고한다.
료녕성공안청 교통관리총대
길림성공안청 교통관리총대
2025년 4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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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역:채원
来源:吉林发布
初审:金成武
复审:金明顺
终审:金敬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