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4일, 왕청현공안국은 총기 및 폭발물 관련 불법범죄 단서 제보 군중 장려방법에 관한 통고를 발부했다.
왕청현공안국에서는, 인민군중 생명재산 안전을 보호하고 사회치안 안정을 전력으로 수호하며 사회 각계와 광범한 인민군중을 전면 동원하여 총기 및 폭발물 관련 불법범죄 단서를 적극 신고하고 법에 따라 총기 및 폭발물 불법범죄활동을 엄격하게 단속하며 사회의 각종 불법 총기, 탄약, 폭발물, 폭발위험화학품을 철저히 몰수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 <중화인민공화국 총기관리법>과 <민용 폭발물품 안전관리조례>, <폭발위험화학품 치안관리방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왕청현 실제와 결부하여 특별히 왕청현공안국 총기 및 폭발물 관련 불법범죄 단서 제보 군중 장려방법을 제정했다.
통고에 따르면, 군중이 신고한 총기 및 폭발물 관련 불법범죄가 공안기관의 수사를 거쳐 사실로 확인될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고 주동적으로 총기 및 폭발물 등 물품을 바칠 경우에도 장려금을 지급하게 된다.
구체적인 통고 내용은 왕청현공안국 총기 및 폭발물 관련 불법범죄 단서 제보 군중 장려방법에 관한 통고를 참고하기 바란다.
附:关于汪清县公安局对群众举报涉枪涉爆违法犯罪线索奖励办法的通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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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역: 김은령
来源:平安汪清
初审:金垠伶
复审:金明顺
终审:金敬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