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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한 남편 장기간 련락이 닿지 않아…안해는 어쩔수 없이 리혼 제기!
2024-09-25 10:39 연변라지오TV 넷 연변방송APP

“법관님, 이 사건을 해결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전 화룡시인민법원 투도법정에서는 한차례 리혼 분쟁 사건을 심리하여 쌍방 당사자와 미성년자의 정당한 권익을 보장하였다. 당사자 소화(가명)는 축기를 담당 법관에게 보내 감사의 뜻을 전했다.

소화(가명)에 따르면 진명(가명)과 자유 련애로 시작하여 2004년 민정부문에 혼인신고를 하고 슬하에 아들 1명을 두었다. 결혼 후 남편 진명(가명)은 외국에 나가 돈벌이를 하면서 10여년간 가정을 돌보지 않았고 지금까지도 귀국하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소화(가명)는 남편과 오래동안 련락이 닿지 않자 법원에 리혼소송을 제기했다.

사건을 접수한 후 실정을 더 잘 료해하기 위하여 담당 법관은 당지 촌민위원회를 찾아 방문 조사를 하면서 당사자의 정당한 권익을 최대한 수호할 수 있도록 하였다. 사건을 심리하는 과정에서 담당 법관은 내심하게 소화(가명)의 진술을 경청하고 그의 리혼 요구와 그 리면의 어려움과 아픔을 깊이 료해하였다. 법관은 이 사건은 비단 두 성인의 감정적 갈등 뿐만 아니라 아이의 건전한 성장과 미래와도 관계된다고 판단하였다.

재판 과정에서 알아본 데 따르면 아이는 소화(가명)와 단둘이 살고 있었고 남편 진명(가명)이 해외에 나가 장기간 련락이 닿지 않자 아이는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별로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담당 법관이 당지 주민들과 확인한 결과 이들 부부는 오래동안 별거해 왔으며 자라는 동안 아빠의 사랑이 많이 부족했던 아이는 어머니와 함께 사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이라는 것을 알게 되였다.

사실관계를 규명한 토대에서 담당 법관은 소화(가명)와 진명(가명)의 감정이 이미 파렬되였다고 인정해 리혼을 허가했고 사건은 최종 원만히 해결되였다.

한폭의 축기는 법원 재판사업에 대한 당사자의 인정과 긍정일 뿐만 아니라 법관에 대한 인민대중의 편달과 격려이기도 하다. 향후 투도법정은 '사법위민' 초심을 견지하고 혼인가정 분쟁의 다원화 조정 모식을 탐색하며 정성을 다해 사건을 종결함으로써 인민대중의 사법적 획득감, 행복감, 안전감을 부단히 향상시킬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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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역: 리은파

来源:延边晨报

初审:李银波

复审:尹升吉

终审:金敬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