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2023년 양로금 인증시간이 앞당겨져 퇴직인원은 반드시 1월에 대우자격 인증을 마쳐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양로금 발급이 중단된다"는 소식이 여러 곳에 전해져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이와 관련해 인력자원사회보장부는 내린 통지에서, 관련 요언을 반박함과 동시에 경각성을 높일 것을 네티즌들에게 권장했다. 무한, 할빈, 정주, 훅호트, 장사, 복주 등 많은 지역의 인력자원사회보장부문이 공지를 발표했고 많은 지역의 인력자원사회보장부문도 관련 공지에서 사회보험 대우 인증방식을 제시했다.

양로금 인증은 사회보험 대우자격 인증을 수령하는 것으로 인증시간은 일반적으로 1년에 1회이며 각 지역 사회보험부문의 인증시간은 다소 다르다. 인증방법은 안면인식과 사회화 봉사인증, 수치 대조 등으로 나뉜다.

퇴직인원 또는 양로금 수령에 부합되는 도농 로년 주민들이 인증 기한내에 인증수속을 하지 않아 양로금이 일시 중지된 경우에도 조급해할 필요는 없다. 퇴직인원이 주동적으로 사회보장국과 련계하여 요구에 따라 인증을 완성하면 양로금 발급을 회복함과 아울러 보충 발급을 해주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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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중국조선어방송넷
편역: 김홍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