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3일 전국의료보장사업회의에 따르면, 인구발전전략에 적극 부응하고 출산보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의료보험 기금의 수용능력에 따라 출산전 검사 의료비용 보장수준을 합리적으로 향상시켜 래년 전국적으로 정책 범위내에서 분만시 개인이 자가부담이 없도록 기본적으로 실현할 계획이다.
현재 길림성, 강소성, 산동성 등 7개 성이 정책 범위내에서 입원 분만 의료비용 전액 보장을 실현했다.
주목할 점은, 만약 보험참가자가 자주적으로 더 높은 봉사기준의 의료기구를 선택해 분만하거나 출산보험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일부 약품 소모품 등을 사용할 경우, 해당 비용은 출산보험 지급범위에 속하지 않아 비용 청구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우리 나라의 출산보험 가입자수는 2억 5,500만명에 달한다. 전국 31개 성과 신강생산건설병퇀은 모두 조건에 부합되는 보조생식 프로젝트를 의료보험에 포함시켰으며 거의 95%의 통일관리지역이 출산보조금을 직접 보험가입자에게 지급하고 있다.
향후 국가의료보장국에서는 령활취업인원, 농민공, 새로운 취업형태 종사자를 출산보험 적용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을 추진할 예정이다. 출산전 검사를 포함한 기본 봉사 세트를 제정하여 보험참가자의 출산 의료비용 부담을 경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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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한기영
来源:延边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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