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변조선족자치주 민족단결진보촉진조례(초안)> <연변조선족자치주 연변소관리조례(수정초안)>에 관한 의견 수렴 통지
<연변조선족자치주 민족단결진보촉진조례(초안)> <연변조선족자치주 연변소관리조례(수정초안)>을 주인대상무위원회 홈페이지(http://www.ybrd.gov.cn)에 공개하여 사회 각계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합니다. 수정의견은 2025년 6월 18일 전에 이메일, 편지 등의 방식으로 주인대 상무위원회 법제사업위원회에 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주인대 상무위원회 법제사업위원회 판공실(연길시공원로 2799호,우편번호:133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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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계전화:281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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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대 상무위원회 판공실
2025년 6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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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역: 채원
来源:州人大常委会办公室
初审:金成武
复审:金明顺
终审:金敬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