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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염병 예방통제 응급물자 및 인원 운송 <통행증>제도 실행
2020-02-07 19:53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성 페염 예방통제 응급물자 및 인원 운송차량 통행증> 사용에 관한 공고입니다.

<전염병 예방통제 응급물자 운송을 보장할 데 관한 길림성교통운수청의 긴급통지>정신에 근거하여 우리 주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성 페염 예방통제 응급물자 및 인원 운송차량 통행증>을 사용할 데 관해 다음과 같이 공고했습니다.

교통운수부의 <한가지를 차단하고 세가지는 차단하지 않는> 요구에 따라 전염병 바이러스가 교통수단을 통해 전파되는 경로를 견결히 차단합니다. 아울러 도로교통 네트워크가 끊기지 않고 응급운송 통로가 막힘이 없도록 하며 군중에게 필요한 생산생활물자의 운송통로가 끊기지 않게끔 확보하여 주내 정상적인 도로 화물운송을 견결히 보장합니다.

전염병 예방통제 응급물자 및 인원 운송에 대해서는 <통행증>제도를 실행합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성 페염 예방 통제 응급물자 및 인원 운송차량 통행증>이 있는 운송차량은 성내 고속도로 및 기타 수금도로에서의 무조건 통행을 담보합니다.

<소속지 책임, 특수한 일은 특수처리하며 성급과 지방 부문에서 련동하는> 원칙에 따라 각 현,시 교통운수국에서 본 지역 응급 운송차량의 <통행증>발급을 책임집니다.

<통행증>을 위조하거나 가짜 통행증을 사용하는 차량, 인원 및 기업법인에 대해서는 신용관리목록에 렬거하고 법에 따라 련합징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