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길시교통운수관리국은 1월 31일, 전염병 예방통제기간 택시 위반행위가 적발되면 먼저 운행을 금지하고 예방통제조치가 해제되는 대로“길림성도시공공려객수송관리조례” 상한선에 따라 처벌한다고 통지했습니다.
연길시에서는 1월 29일부터 전 시 범위에서 선로뻐스, 관광전용뻐스, 시내뻐스의 운행을 중지했습니다. 택시는 도시구역내에서만 운행하고 다른 현시나 향진에서 운행하지 못합니다. 택시 운전수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정기적으로 차를 소독해야합니다.
그럼에도 부분적 운전수들은 려객뻐스와 시내뻐스가 운행을 중지한 기회를 리용해 미터기를 사용하지 않고 제멋대로 택시료금을 올려 나쁜 사회적 영향을 초래했습니다. 또 연길 시구역을 벗어나 운행한 택시들도 있었습니다.
돌발성 공공위생사건의 위해를 효과적으로 예방,통제,제거하고 전염병이 전파하는 것을 제때에 방지하며 정상적인 사회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전염병예방퇴치법>, <중화인민공화국전염병예방퇴치법실시방법>, <돌발적 공공위생사건응급조례>, <국내교통위생검역조례>, <길림성도시공공려객운송관리조례> 등 해당규정에 따라 미터기를 사용하지 않거나 제멋대로 료금을 요구하는 등 위법행위에 한해 먼저 운행 금지조치를 취하고 예방통제조치가 해제된 후 <길림성도시공공려객운송관리조례> 상한선에 따라 처벌하게 됩니다.
해당 차량들은 <운행 금지> 기간, 규정 위반 행위가 발견되면 먼저 차량을 압수하고 전염병 예방통제조치가 끝난 후에 엄숙하게 처리합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성 페염 예방통제기간 인민정부에서 발부한 결정과 명령을 집행하지 않고 연길 시구역을 벗어난 차량에 대해서는 먼저 압수하고 당사자는 공안부문에 넘겨 행정처벌하며 범죄가 구성되면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합니다.
편역 임국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