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전, 인력자원및사회보장부, 재정부는<2025년 퇴직인원 기본양로금 조정에 관한 통지>를 인쇄발부하여 2024년말까지 이미 규정에 따라 퇴직수속을 밟고 매달 기본양로금을 수령하는 퇴직인원을 대상으로 2025년 1월 1일부터 기본양로금 수준을 상향조정한다고 명확히 했다. 총체적인 조정수준은 2024년 퇴직인원 매달 인당 기본양로금의 2%이다.
이번 조정은 물가 변동과 종업원 로임 인상 등 제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양로금 조정비례를 합리적으로 확정한 것이다.
<통지>는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각 성, 자치구, 직할시는 본 지역의 실제와 결부하여 구체적인 실시방안을 제정하고 서둘러 조직, 실시하여 하루빨리 조정증가된 기본양로금을 퇴직인원에게 발급해야 한다.
양로금 조정의 중점, 중저소득층에 편향
2005년이래 우리 나라가 련속 퇴직인원 양로금을 조정하면서 퇴직인원 양로보험대우수준이 안정적으로 제고되였다.이번 조정은 어떤 특징이 있는가?
이번 조정은 계속 정액조정, 련동조정과 적당한 편향을 결합한 조정방법을 취하는데, 중점은 양로금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계층에 중점을 둔다.
*정액조정이란 같은 지역의 각종 퇴직인원을 가리키며 기본양로금 수준이 높든 낮든 모두 통일된 금액에 따라 인상하여 공평의 원칙을 구현했다.
*련동조정은 퇴직인원 본인의 납부년한과 기본양로금 혜택수준과 련계하여 조정하는 것으로, '많이 납부하면 많이 받고','오래 납부하면 오래 받는' 격려기제를 구현한다.
*적당한 편향은 고령퇴직인원과 간고한 편벽지역 퇴직인원 등을 포함한 중점계층에 대한 배려를 구현한 것이다.
상술한 방법에 따르면 사람마다 기본양로금의 증가비례가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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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김성무
来源:央视新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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