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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민항국 7월 1일부터 입경제한 완화
2020-07-03 09:09 연변라지오TV넷 연변뉴스APP

타이민항국은 6월 29일 저녁 공고를 발포하여, 7월 1일부터 항공편 입경제한을 완화하여 11가지 류형의 승객들이 탑승하는 항공편에 입경허가를 발부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고에 따르면 11가지 류형의 승객들 가운데는 타이 정부에서 그전에 선포했던 7월 1일부터 입경가능한 6가지 외국인군체가 포함되는데 사업허가증을 소지하고 있는 외국인 및 그 배우자와 자녀, 배우자가 타이인인 외국인, 영구체류권을 소지하고 있는 외국인, 외국류학생 및 그 부모, 타이에서 의료봉사를 하고 있는 외국인, 타이정부와 특수쌍무협의를 체결한 국가와 지역의 상무인사와 전문기술인원 등입니다. 특수쌍무협의를 체결한 국가와 지역으로는 일본, 싱가포르, 한국, 중국내지와 중국 향항이 포함된다. 이밖에 타이공민과 타이정부에서 특수정황으로 입경을 요청한 외국려객, 화물운송인원, 항공기 승무원 및 외교인원 등 5가지 류형의 승객들은 그전에도 항공편 입경제한을 받지 않았으며 전과 다름없이 입경이 허가된다.

타이민항국은 4월 4일부터 상업항공편이 타이에 입경하는 것을 금지했으며 그후 선후로 네차례 연장해 비행금지령이 6월 30일까지 실시됐다.

출처: 지구촌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