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대변인 조립견은 2일, 중국 각지에서는 당지 전염병 예방통제의 수요에 따라 전염병이 엄중한 국가와 지역의 인원이 입국한 후 해당 검사검역과 방역조치를 취하게 되는데 이런 방법은 중국의 법률법규에 부합된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의 지방정부에서는 전염병 발전사태에 따라 국외에서 입국한 인원들에 대한 방역조치를 적절하게 동태적으로 조정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중국은 외국과 본국공민을 차별 없이 대할 것이며 똑같이 상응한 조치를 집행하게 되는데 당사자의 합리한 관심사를 충분히 배려해주고 필요한 보장과 협조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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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新华视点微博