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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티즌 문의] 부동산 명의 변경절차를 문의합니다
2026-08-07 11:17 연변라지오TV넷 연변방송APP

최근 한 네티즌은 연변방송APP 백성열선 플랫폼을 통해 다음과 같이 문의했다.

"부동산이 있는데 아버지의 명의이고 어머니는 공동 소유자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10년이 넘었고 지금 어머니가 집을 팔려고 합니다. 매매하려면 집 명의를 어머니 단독 명의로 변경해야 하나요? 어머니 명의로 변경 등기하려면 아버지의 형제자매가 서명으로 동의해야 하나요? 구체적으로 어떤 절차가 필요하며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이에 연길시자연자원국, 연길시정무봉사및디지털화건설관리국은 다음과 같이 답했다.

"연길시에서 주택 상속 이전(등기) 수속을 진행하려면 부동산소유권증, 상속인의 신분증, 그리고 합법적인 상속인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공증처에 문의하길 권장하며 련계전화는 0433—5000897입니다. 부동산등기부문에서는 등기수수료만 납부하면 됩니다(주택 80원/채, 비주택 550원/채). 관련 세금에 대해서는 세무부문에 문의하기 바라며 문의전화는 0433-5115826입니다. 본인이 직접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증부문에 가서 공증위임을 해야 하며 구체적인 위임사항은 연길시지성공증처에 문의하면 됩니다. 문의전화: 0433-50008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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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김은령

 

来源:延边广播电视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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