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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티즌 문의] 외동자녀보조금을 어떻게 신청합니까?
2026-07-29 11:53 연변라지오TV넷 연변방송APP

최근 한 네티즌은 연변방송APP 백성열선 플랫폼을 통해 다음과 같이 문의했다.

"연길시 외동자녀보조금을 어떻게 신청하나요? 종업원 외동자녀보조금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단위에서 외동자녀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어느 부문에 이의를 제기해야 하나요? "

이에 연길시위생건강및의료보장국, 연길시정무봉사및디지털화건설관리국은 다음과 같이 답했다.

"<길림성 도시향진 계획생육가정 외동자녀부모 퇴직후 장려실시의견> 요구에 따라 장려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본 성의 비농업호적을 갖고 있는 퇴직수속을 마친 외동자녀부모
  2. 만 60세에 도달하고 본 성의 비농업호적을 갖고 있는 단위가 없는 외동자녀부모.

신청요구:

1. 장려조건에 부합되는 외동자녀부모가 퇴직시 쌍방 모두 단위가 있는 경우 각기 소속 단위에 장려를 신청합니다.

2. 부모중 한명이 단위가 있는 경우 단위가 있는 사람이 소속 단위에 장려를 신청합니다.

3. 부모 쌍방 모두 단위가 없는 경우, 먼저 만 60세에 도달한 사람이 호적지에 장려를 신청하거나 쌍방의 호적이 같은 도시에 있지 않은 경우에는 녀성이 호적지의 촌 사회구역에 가서 장려를 신청합니다. 

4. 고용단위에서 장려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우선 고용단위 인사부문과 소통하고 정책문건을 제시하여 협상해 해결해야 합니다. 

장려금 기준: 일회성 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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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김은령

 

来源:延边广播电视台

初审:金垠伶

复审:金明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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