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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티즌 문의] 과도성 양로금 계산공식에서 동일시 납부년한은 어떻게 계산합니까
2026-04-09 17:01 연변라지오TV넷 연변방송APP

최근 한 네티즌은 연변방송APP 백성열선 플랫폼을 통해 다음과 같이 문의했다. 

"저는 1990년 8월에 참군해 2001년 3월에 퇴역했습니다. <기업종업원 양로보험 기본양로금 사전승인표>를 보면, 과도성 양로금 계산에서 동일시 납부년한은 복역기간 일부분인 1990년 8월부터 1995년 6월까지 도합 59개월=4.92년이고 1995년 7월부터 2001년 3월까지의 복역기간은 동일시 납부년한으로 간주하지 않는가요?"

이에 연길시사회보험사업관리국, 연길시정무봉사및디지털화건설관리국은 다음과 같이 답했다.

"<도시향진기업종업원 기본양로금 계산지급방법 관련 문제를 조정 및 보완할 데 관한 통지>(길정발[2004]28호) '(2) 기본양로보험 개인계좌제도 시행 이전에 사업에 참가하고 본 방법을 실시한 후 퇴직한 인원은 기초양로금과 개인계좌양로금을 지급한 토대에서 과도성 양로금 및 조정금을 추가로 지급한다. 1. 과도성 양로금: 과도성 양로금 월기준은 보험가입인원 퇴직 당시의 전년도 전 성 종업원 월평균 로임과 본인 평균 납부 로임지수, 기본양로보험 개인계좌제도 시행 이전의 동일시 납부년한과 과도계수를 곱한 금액이다.' 고 규정되여 있습니다. 또한 <길림성 도시향진기업종업원 양로보험제도 개혁실시방안을 인쇄발부할 데 관한 통지>(길정발 [1995] 18호) '종업원 기본양로보험 개인계좌에 대한 기재 시작 시간은 각지 모두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문건 정신에 따라 과도성 양로금 계산에 참여하는 기본양로보험 개인계좌제도 시행 이전의 동일시 납부년한은 1990년 8월부터 1995년 6월까지의 기간인 총 4.92년 (59개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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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김은령

 

来源:延边广播电视台

初审:金垠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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