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 네티즌은 연변방송APP 백성열선 플랫폼을 통해 다음과 같이 문의했다.
"퇴직후 외동자녀 보조금은 어느 부문에 가서 수령을 신청하고 어떤 자료가 필요합니까?"
이에 연길시위생건강및의료보장국, 연길시재정국, 연길시정무봉사및디지털화건설관리국은 다음과 같이 답했다.
"<길림성 도시향진 계획출산가정 외동자녀 부모 퇴직후 장려 실시의견> 요구에 따르면 장려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본 성 비농업호적의 퇴직수속을 한 외동자녀 부모
2. 만 60세에 도달하고 본 성의 비농업호적의 단위가 없는 외동자녀 부모.
신청요구는 다음과 같습니다:
1.장려조건에 부합되는 외동자녀 부모가 퇴직할 때 쌍방이 단위가 있는 경우 각기 소재 단위에 가서 장려를 신청합니다;
2.한측에 단위가 있는 경우 소재 단위에 가서 장려를 신청합니다;
3.쌍방이 단위가 없는 경우 먼저 만 60세에 도달한 측이 호적지에 가서 장려금을 신청하거나 쌍방의 호적이 한 도시에 있지 않은 경우 녀성이 호적지 촌이나 사회구역에 가서 장려금을 신청합니다.
장려기준은 일시금 2,00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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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김은령
来源:延边广播电视台
初审:金垠伶
复审:金明顺
终审:金敬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