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 네티즌은 연변방송APP 백성열선 플랫폼을 통해 다음과 같이 문의했다.
"1, 연길시에서 일반 주택 물업비 관리방법 및 수금기준을 출범한 적이 있습니까? 2, 목전 연길시 일반 주택은 어느 문건(허가)에 따라 물업비 및 엘리베이터비용을 징수합니까?"
이에 연길시발전및개혁국, 연길시도시관리행정집법국, 연길시정무봉사및디지털화건설관리국은 다음과 같이 답했다.
" <연길시 일반 상품주택 초기 물업봉사 수금 관련 사항을 일층 규범화할 데 관한 통지>(연시발개련 [2025] 5호), 해당 문건은 이미 연길시인민정부 공식사이트에 공개되여 관련 당사자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초기 물업봉사기간이 만료된 후 물업비는 통일기준이 없고 물업비는 시장조정가격을 실행하며 모든 수금항목(엘리베이터비 포함), 수금기준은 업주조직과 물업회사에서 협상해 가격을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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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김은령
来源:延边广播电视台
初审:金垠伶
复审:金明顺
终审:金敬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