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 네티즌이 연변방송APP 백성열선 플랫폼을 통해 다음과 같이 자문했다.
"저는 라자구진 주민입니다. 며칠전에 자문한 적이 있는데 담당측의 답변은 '농업관리소 사업일군이 명확히 밝힌 바에 따르면, 해당 보조금 처리절차는 재배호가 소재한 촌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마을에서 통일적으로 집계한 후 진의 농업관리소에 보고한다'고 했습니다. 처리절차에서 재배호가 소재한 촌에 신청서를 제출한다고 했는데 왜 재배호가 신청해야 합니까? 도급권자는 전혀 모르고 있는데 도급권자의 주장은 무시할 수 있습니까? 문제는 이 보조금을 재배호가 마음대로 받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는 도급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가 아닙니까?"
이에 왕청현라자구진인민정부, 왕청현농업농촌국, 왕청현정무봉사및디지털건설관리국은 아래와 같이 답했다.
"해당 업무는 기밀 처리되여야 하므로 자문인과 련락하지 않았습니다. 농업관리소 사업일군에게 확인한 결과, 구체적인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경작지 비옥도 보호 보조금의 설립 취지는 직접 보조금을 지급해 농민의 작물재배비용을 보조하고 알곡재배의 비교적 높은 효익을 향상시켜 농가의 알곡재배 적극성을 충분히 고취시키고 경작지 황페화 현상을 효과적으로 억제하는 데 있습니다. 해당 보조금의 지급대상은 작물 재배호입니다.
둘째, 해당 보조금을 지급하기 전에 엄격히 두차례의 공시절차를 집행하며 공시 기간은 14일입니다. 이의가 없음이 확인된 후에야 비로소 비용지급사업을 공식적으로 시작합니다.
건의: 만약 해당 보조금 지급사항에 대해 여전히 다른 의견이 있으면 촌민위원회에 가서 촌지부 서기 및 회계 담당자와 관련 사항을 소통하고 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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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한기영
来源:延边广播电视台
初审:韩奇颖
复审:金明顺
终审:金敬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