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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티즌 문의] 상대방 위챗아이디로 상대를 고소할 수 있습니까?
2025-11-24 15:45 연변라지오TV넷 연변방송APP

최근 네티즌은 연변방송APP 백성열선 플랫폼을 통해 다음과 같이 반영했다.

“상대방 위챗아이디만 알고 신분증번호를 모르는 경우, 상대를 고소할 수 있습니까? 상대방 신분증번호가 없으면 법원에서 소송을 받아줍니까?”

이에 연길시인민법원, 연길시공안국, 연길시정무봉사및디지털화건설관리국은 다음과 같이 답했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122조 규정에 따르면 소송제기는 반드시 명확한 피고인이 있어야 하며 피고인의 성명, 성별, 직장, 주소 등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는 법원이 사건을 접수하는 법정 요구사항으로 소송문서가 정확하게 전달되고 쌍방 당사자의 소송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피고인의 관련 정보를 제공할 없는 경우, 합법적인 경로를 통해 피고인의 신분정보를 취득하는 것을 우선 권장합니다. 례를 들어 부동산, 사회구역 등 경로를 통해 확인해보십시오. 관련 자료를 모두 갖춘 후 법원에 립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연길시인민법원 련계번호: 0433-2586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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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박예령

 

来源:延边广播电视台

初审:朴艺龄

复审:金明顺

终审:金敬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