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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티즌 문의] 이런 경우 주택공적금을 인출할 수 있습니까?
2025-09-22 16:22 연변라지오TV넷 연변방송APP

최근 한 네티즌은 연변방송APP 백성열선 플랫폼을 통해 다음과 같이 문의했다.

"부부 쌍방이 주택공적금을 사용하여 30만원의 계약금을 지불하고 60만원의 주택공적금 대출을 받아 집을 구매했는데 현재 이 부동산을 판매할 계획이며 구매자도 주택공적금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대출을 조기 상환하면 명의 이전을 할 수 있습니까? 주택공적금을 인출할 수 있습니까? 있으면 얼마나 인출할 수 있습니까?"

이에 주주택공적금관리중심은 다음과 같이 답했다.

"본인과 련락한 결과 대출로 구매한 주택은 선분양 주택임을 알게 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대출을 조기 상환 시 주택공적금 계좌 잔액을 사용할 수 있고 차액 부분은 현금으로 상환할 수 있습니다. 선분양 주택은 주택소유권증을 발급받지 않은 경우에 거래후 구매자는 주택공적금 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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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김은령

 

来源:延边广播电视台

初审:金垠伶

复审:金明顺

终审:金敬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