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 네티즌은 연변방송APP 백성열선 플랫폼을 통해 다음과 같이 질문했다.
"몇해전 다니던 직장에서 사직했습니다. 몇해간 사회보험금을 납부했는데 개인 계좌에 있는 양로보험금 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지요?"
이에 연길시사회보험사업관리국, 연길시정무봉사및디지털화건설관리국은 다음과 같이 답했다.
"《 <중화인민공화국 사회보험법> 실시 약간의 규정》'제6조 종업원 기본 양로보험 개인 계좌는 조기 인출할 수 없다.'는 규정에 따라 신청인은 다음 조건중 한가지를 충족해야 보험 해약 및 개인 계좌 정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법정퇴직년령에 도달했으나 루적 납부년한이 최저 납부년한에 도달하지 못하고 신형농촌사회양로보험 혹은 도시주민사회양로보험으로 전환되지 않은 경우, 개인은 서면으로 종업원 기본 양로보험 관계 종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을 상실한 경우, 출경시 또는 출경후 서면으로 종업원 기본 양로보험 관계 종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종업원 기본 양로보험에 가입한 개인이 사망한 경우, 개인 계좌의 잔액은 전부 합법적으로 상속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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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김은령
来源:延边广播电视台
初审:金垠伶
复审:金明顺
终审:金敬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