图文
[네티즌 건의] 의료보험카드로 약품 구매할 때 제한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2022-03-10 14:59 연변라지오TV넷 연변뉴스APP

최근 한 네티즌이 연변12345·백성열선 플랫폼을 통해 아래와 같이 반영했다.

"저는 직장을 다니고 있는 종업원입니다. 매달 의료보험비용이 납부되는데 약방에서 약을 구매할 때 의료보험에 포함되지 않는 약품이 너무 많습니다. 돈은 우리의 것인데 왜서 제한합니까? 제 생각에는 약방에서 판매되고 있는 약품이면 의료보험에 포함되여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돈을 어디에 써야 합니까?"

이에 주의료보장국에서는 다음과 같이 답했다.

"우리 주에서 현재 실행되고 있는 <연변주 종업원 의료보험 실시방안> (연변조선족자치주인민정부판공실 발부 〔2022〕1호 )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첫째, 개인계좌 지급범위: 1. 보험참가인원이 지정된 약방에서 약을 구매할 때 비용. 2. 보험참가인원이 지정된 의료기구에서 생기는 진찰부문 의료비용과 개인이 지불하는 입원 의료비용. 3. 정책 규정에 부합되는 기타 비용.

둘째, 의료보험카드로 약품을 구매하는 범위는 반드시 <국가 기본 의료보험, 산업재해 및 출산보험 약품 목록> <길림성 기본 의료보험, 산업재해 및 출산보험 진료대상 및 의료봉사 시설대상 목록> <길림성 기본 의료보험, 산업재해 및 출산보험 의료용 소모품 목록>에 부합되여야 합니다. 

셋째, 약방에서 약품을 구매할 때 약방의 약사에게 같은 류형의 약품중 약 효과가 같은 목록내 약품이 있는 지 자문하기 바랍니다. 약품목록은 '연변 의료보험 공공봉사' 계정을 팔로우하면 조회할 수 있습니다."

연변라지오TV넷 연변뉴스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