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보조금제도는 2025년 1월 1일부터 법률법규 규정에 따라 출산한 만 3세 이하 영유아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며 육아보조금은 매년 지급된다.
육아보조금 지급기준
현단계 국가 기초 기준은 아이 1명당 년간 3,600원이며 보조금은 영유아 만 3세까지 지급된다.
2025년 1월 1일 이전에 태여난 만 3세 미만의 영유아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급 월수에 따라 보조금을 계산하여 지급한다. 구체적인 계산법은 다음 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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来源:人民网 朝文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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