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씨가 좋아지면서 오토바이를 타고 나들이를 가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하지만 꼭 교통안전에 주의해야 한다. 5월 6일 오후 3시 50분경, 길림성공안청 교통관리총대 고속도로연변지대 순라3대대 민경들은 연길서 출구에서 근무할 때 한 오토바이가 뒤좌석에 승객을 태우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즉시 막아나섰다.
검사 결과, 오토바이 운전자는 각종 보호장비를 제대로 착용하고 있었지만 뒤좌석의 녀성 승객은 헬멧만 쓰고 있었다. 운전자 정모는 “날씨가 좋아져서 녀자친구와 함께 돈화에서 연길로 놀러 가려고 했고, 고속도로에서 오토바이로 승객을 태우는 것이 위법행위라는 걸 몰랐다”고 말했다.
민경은 “고속도로에서 오토바이에 사람을 태우고 주행하면 매우 위험합니다. 속도가 빨라져 중심을 잃을 수 있고 제동이 제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어 교통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아요”라고 설명해주었다. 한편, 관련 법률법규에 따라 정모에게 벌금 200원의 행정처벌을 부과했고, 돌아갈 때는 꼭 국도로 돌아갈 것을 당부했다.
고속도로에서 오토바이를 타는 경우, 전 과정에서 안전헬멧을 착용해야 한다. 오토바이 운전면허를 취득한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은 고속도로 주행이 금지되여 있으며, 특히 승객을 태우는 것은 절대 안 된다. 광범한 운전자들이 교통규칙을 준수하고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면서 즐거운 나들이를 안전하게 즐기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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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역: 김성무
来源:延边晨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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