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할 땐 술을 마시지 않고 술 마실 땐 운전하지 않는다.
하지만 항상 일부 운전자들은 요행심리를 갖고 위험한 행동을 감행한다.
음주(만취)후 자동차 운전은 경하면 벌금, 벌점, 면허 취소, 중하면 차가 망가지고 사람이 다친다.
이는 자신의 안전에 대한 무책임일 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안전까지 위협한다.
최근 적발된 삼륜차 운전자 음주, 만취운전 위법행위를
공개함으로써 광범한 대중이 이를 교훈 삼기를 바란다.
운전자: 류모모
시간: 2025년 1월 2일 10:20
장소: 연길시 조양천진 인평촌 부근 북쪽에서 남쪽 방향
차종: 정삼륜 화물적재형 오토바이
번호: 없음
알콜측정치: 62mg/100mL
교통위법행위:
류모모는 번호판이 없는 '소도' 브랜드 정삼륜 화물적재형 오토바이를 운전해 연길시 인평촌 부근에서 북-남 방향으로 운전하던 중 연길시공안국 교통순라경찰대대 조양천중대의 근무 민경에게 현장에서 적발되였다. 호흡식 알콜측정기로 검사한 결과 62mg/100ml로 그의 행위는 음주운전에 해당한다. 확인 결과, 류모모는 2023년 9월 26일에 음주후 자동차 운전, 자동차 운전면허 미취득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해 연길시공안국 교통순라경찰대대로부터 벌금 2,500원을 부과받았다. 이번은 재차 음주후 운전한 행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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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역: 김은령
来源:延吉市交警大队
初审:金垠伶
复审:金明顺
终审:金敬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