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길림성공안청 고속도로공안국 연길분국에서는 두건의 속도위반사건을 련이어 조사, 처리하였는데 두 사건 모두 같은 장소에서 발생했다.
12월 5일 밤, 연길분국 민경은 근무하던 중 외성의 자가용 차량이 목단강—연길 고속도로 25km 200m 지점의 길청령턴넬에서 과속했다는 지휘중심의 제보를 받고 즉시 역 입구에서 관련 차량을 단속하였다. 운전기사 우모를 심문한 결과 그는 흑룡강성에서 연길까지 자가용을 운전해 놀러 왔으며 턴넬내 제한속도가 80km/h인 것을 모르고 제때에 속도를 줄이지 못했다고 했다. 이에 민경은 길림성 고속도로의 모든 턴넬 제한속도는 80km/h이며 턴넬에 진입하기 전에 눈에 띄이는 표지판이 설치되여 있다고 우모에게 설명하였다.
관련 법률규정에 따라 민경은 우모에게 벌금 200원, 운전면허증 벌점 6점의 행정처벌을 안겼다.
같은 날, 민경은 연길서역 입구에서 근무하던 중 외지의 신에너지 자가용이 과속 위반 혐의가 있다는 지휘중심의 제보를 받았다. 민경은 즉시 역 입구에서 차량을 가로막고 검사를 진행했지만 운전자는 자신이 과속한 것을 한사코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민경은 그를 집법초소로 데리고 가 감시카메라에 잡힌 과속 증거를 제시하였다. 영상을 보고 나서야 운전자는 자신이 턴넬에서 확실히 과속했다는 것을 알게 되였다. 운전자에 따르면 그는 료녕에서 연길로 자가용 려행을 가는 도중에 눈이 내리자 줄곧 속도를 줄여 천천히 운전했는데 연변경내에 들어선 후 도로상황과 기상조건이 비교적 좋아 좀 더 빨리 운전하였다고 하면서 턴넬에서 과속할 줄을 몰랐다고 설명하였다.
이어 민경은 운전자를 대상해 안전운전교육을 진행함과 아울러 길림성내 도로가 산간지대 고속도로에 속하고 턴넬 제한속도도 대부분 80km/h이며 턴넬에 들어가기 전 눈에 잘 띄는 곳에 경고 표지판을 설치했다고 알려주었다. 민경은 법에 따라 과속 위반행위에 대해 벌금 200원, 벌점 6점의 행청처벌을 안겼다.
고속도로 공안은, 고속도로 특히 턴넬과 같은 페쇄된 구간에서의 과속 운전은 사고를 일으키기 쉽기 때문에 운전자는 자가용 려행을 떠나기 전에 로선을 잘 계획하고 안전한 려행을 위해 도로제한속도를 엄격히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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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역: 리은파
来源:延边晨报
初审:李银波
复审:金明顺
终审:金敬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