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길시민정국에 따르면 연길시 일부 거리와 골목, 다리 등에 변화가 생기게 된다고 한다.
연길시에서는 <국무원 지명관리조례>, <길림성 지명관리규정>, <연길시 지명관리방법> 규정에 따라, 사회 각계의 광범한 의견을 수렴한 후 연길시인민정부의 비준(연시정함 [2024] 476호)을 거쳐 연길시의 일부 거리, 골목, 다리, 도로에 대해 명명, 명칭 변경, 연장을 진행하였다.
12월 11일 연길시민정국은 관련 공고를 발부했는데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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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역: 김은령
来源:延吉新闻网
初审:金垠伶
复审:金明顺
终审:金敬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