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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길사건] 리발사가 고객에게 1.8만원 배상... 어찌된 일?
2024-09-25 12:21 연변라지오TV넷 연변방송APP

일전 연길시인민법원은 리발로 인한 경제분쟁을 접수했는데 고객은 리발사에게 5만여원의 배상을 요구했다. 어찌된 일일가?

지난해 7월 소림은 모 리발관에서 머리를 깎은 후 리발효과가 지극히 마음에 들지 않아 리발사 오모와 언쟁이 발생했다. 언쟁은 점차 몸싸움으로 번져졌고 오모는 화김에 소림을 땅에 넘어뜨렸다. 소림은 넘어질 때 손목에 차고 있던 옥팔찌가 깨졌을 뿐만 아니라 팔과 얼굴에도 찰과상을 입었다. 사후에 소림은 연길시인민법원에 기소해 옥팔찌 4.6만원, 의료비와 기타 손해비용 5,000원을 배상해줄 것을 청구했다. 오모는, 소림이 자신을 모욕하고 영업에 영향을 주었기에 몸싸움까지 하게 됐다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다. 하지만 오모는, 자신은 이미 4일간의 행정구류 처벌을 받았고 소림이 주장하는 배상금 액수가 너무 많은 데다 팔찌 구매 령수증도 없기에 1만원밖에 배상할 수 없다고 했다.  

사건 경유를 료해한 법관은 량측이 모두 조정 의향이 있는 것을 보고 적극 소통하였다. 약 2주동안의 소통을 거쳐 량측은 오모가 소림에게 1.8만원을 배상하는 것으로 합의를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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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역: 김성무

来源:延边晨报

初审:金成武

复审:金明顺

终审:金敬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