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 네티즌이 연변방송APP 백성열선 플랫폼을 통해 다음과 같이 자문했다.
"제 배우자가 가두에서 근무한 5년의 경력이 있고 현재 매달 300원 좌우의 령활취업 의료보험금을 납부합니다. 이 의료보험금은 평소 진찰받을 때 사용할 수 있습니까? 언제 사용할 수 있습니까?"
이에 연길시의료보장국에서는 아래와 같이 답했다.
"종업원 일반 외래진료 총괄결산은 3급 및 그 이하 지정의료기구에서 받을 수 있는데 구체적인 병종을 설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발성 질병, 흔한 질병의 일반 외래진료 비용은 총괄기금 지급범위에 속합니다. 지급기준(起付标准)은 자연년도에 따라 루계로 계산합니다. 1급 및 그 이하의 지정의료기구의 지급기준은 100원, 2급 지정의료기구의 지급기준은 200원, 3급 지정의료기구의 지급기준은 300원입니다. 상급 지정의료기구의 지급기준은 차액을 보충지급합니다. 재직 종업원의 1급 및 그 이하의 의료기구, 2급 의료기구, 3급 의료기구 일반진찰부의 총괄지급 비례는 각기 60%, 55%, 50%입니다. 퇴직인원의 우대지급(倾斜支付) 비례는 입원 총괄기금 우대지급 비례와 같은 바 각기 62%, 57%, 52%입니다. 총괄기금 년도 최고 지급 한도액은 100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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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역: 김홍화
来源:延边广电全媒体新闻采编中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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