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 네티즌이 연변방송APP 백성열선 플랫폼을 통해 다음과 같이 자문했다.
“기소하고 싶은데 전화번호와 이름만 알고 다른 정보는 모릅니다. 어떻게 하면 상대방의 정보를 찾아볼 수 있습니까?”
이에 연길시공안국에서는 아래와 같이 답했다.
“민사사건은 법원에 가서 기소할 수 있고 법원 사업일군이 파출소에 가서 대신 당사자 개인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민의 정보는 공안기관이 개인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공안기관의 접수 범위내 사건이면 소속지 혹은 사건발생지 파출소에 신고해야 합니다. 그러면 공안기관에서 조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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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역: 김은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