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합니다. 이 돈이 들어오기가 참 쉽지 않았습니다!” 최근 신청인 부모는 룡정시인민법원 집법일군의 손을 꼭 잡고 감격에 겨워 말했다.
2010년 10월, 원고 부모는 피고 장모에게 자신의 명의로 된 련결차를 대신 팔아 달라고 부탁했지만 장모는 련결차를 판 후 부모에게 돈을 돌려주지 않았다. 그후 파출소의 조정을 거친 후 피고인 장모는 련결차 대금 7,500원을 반환하기로 약속했지만 실행되지 않았다. 그리하여 부모는 룡정시법원에 소송을 냈다. 법원은 개정 심리 후 증거가 확실한 상황에서 피고인 장모에게 련결차 대금 7,500원을 반환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일전, 장모가 판결 의무를 리행하지 않은 관계로 부모는 룡정시법원 집행국에 강제 집행을 신청하였다. 하지만 집행 과정에서 피집행인 장모는 계속 집행을 회피하였다.이후 집법일군의 조정 끝에 장모의 아들이 아버지 대신 보증을 서고 1주일 이내에 돈을 갚겠다고 표시했다.
하지만 약속한 일주일이 지나도록 아버지와 아들은 돈을 갚지 않았다. 갈등과 분쟁의 실질적인 해결을 촉진하기 위해 집법일군은 먼저 장모의 계좌에서 돈의 일부를 강제로 인출하고 장모와 그의 아들과 여러 차례 소통한 끝에 장모의 아들이 돈을 모아 나머지 돈도 모두 갚는 의무를 리행하기로 합의하였다.
최근 쌍방 당사자가 룡정시법원 집행 접대실에서 위챗을 통해 이체하는 방식으로 돈을 갚으면서 이번 부당리득 분쟁은 원만하게 해결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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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연변조간신문
편역: 리은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