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변정풍투자자문유한회사의 공중 예금 불법 흡수 범죄활동을 법에 따라 엄하게 타격하고 국가 금융관리질서를 수호하며 공중 예금 불법 흡수에 참여한 사람의 합법적 권익을 절실히 수호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공안부 <불법모금 형사사건을 처리함에 있어서 법률 적용의 약간한 문제에 관한 의견> 등 법률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통고한다.
연변정풍투자자문유한회사 공중 예금 불법 흡수사건의 피해자가 지금까지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신분증, 은행카드 원본 및 복사본, 투자계약서 및 복사본, 은행카드 거래명세서를 가지고 연길시공안국 경제범죄수사대대를 찾아 신고하기 바란다. 신고 접수 마감시간은 2024년 7월 19일까지이고 기한내에 신고하지 않은 사람은 자동으로 신고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후과는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
련계인:
고경관 19843391613
풍경관 19843391609
연길시공안국
2024년 7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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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연길공안
편역: 김은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