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방학이 다가옴에 따라 아이들의 교외강습 부담을 효과적으로 경감하고 깨끗한 교외강습 환경을 공동으로 조성하기 위해 주교육국은 학부모들에게 다음과 같이 권고합니다.
1. 옳바른 교육관념을 수립해야 합니다.
미성년자의 심신건강 발전 법칙을 따르고 과학적인 교육리념을 수립하며 가정교육 책임을 잘 리행하고 자녀의 학습, 휴식 및 신체단련 시간을 합리적으로 배치하며 자녀의 학습력, 집중력, 행동능력과 사회적응능력을 양성해주며 교외강습의 작용을 리성적으로 대하고 규정을 위반한 교외강습에 참가하지 말아야 합니다.
2. 신중하게 강습기구를 선택해야 합니다.
(1) 교육자질을 확인해야 합니다. 예술, 체육, 과학기술 등 비학과류 강습기구와 고중단계 학과류 강습기구를 선택할 때 학부모는 강습기구가 주관부문에서 발급한 운영허가증(혹은 비학과류 강습 승인서)과 민정부문에서 발급한 민영 비기업단위 법인 등록증서(또는 시장감독부문에서 발급한 영업허가증)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구에서 초빙한 종업인원이 교원자격증 혹인 상응한 기능증서를 갖고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2) 결제방식을 옳바르게 선택해야 합니다. 교육 선불금 감독 계좌 이외의 계좌(개인 위챗, 알리페이 등 포함)로 자금을 이체하지 않습니다. 결제시 일시불 혹은 충전 등 형식으로 3개월 이상 또는 60시간 이상의 비용을 납부하는 것을 피하고 납부 금액이 5,000원을 초과해서는 안됩니다. 교외강습기구에서 각종 우대, 할인, 수업시간 증정 등 방식을 통해 과도한 비용 납부를 유도하는 것을 단호히 거부하고 교외강습기구가 ‘돈을 받은 후 종적을 감추거나’ ‘비용을 환불받기 어려운’ 등 문제를 예방해야 합니다.
(3) 강습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교육부 판공청과 시장감독관리총국 판공청에서 공동으로 발행한 <중소학교 교외강습 봉사계약(시범문본)>(2021년 수정판)을 주동적으로 강습기구와 체결하고 공식 령수증을 청구하며 실제 강습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령수증 등 '백지' 증빙을 접수하지 말아야 합니다.
(4) 규정 위반 강습을 거부해야 합니다. 학과류 운영 허가증 또는 비학과류 강습 승인서가 없이 강습을 전개하는 모든 기구는 전부 법률과 규정을 위반하는 강습행위에 속합니다. 규정을 위반한 강습에 존재하는 인신안전 우환과 ‘비용을 환불받기 어렵고’ ‘돈을 받은 후 종적을 감추는’ 등 자금위험을 충분히 인식하며 '일대일', '일대다', '가정교사', '고급가정봉사', '크라우드 펀딩 사교육' 등 명의로 규벙을 위반해 전개하는 교외강습을 단호히 거부해 자신의 리익을 보호해야 합니다.
3.규정 위반 강습 행위를 감독 제보해야 합니다.
교외강습 행위를 규범화하고 량호한 강습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교육사업 발전의 전반적인 상황과 관련이 있는바 광범한 학부모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가 필요합니다. 규정 위반 강습 행위를 발견할 경우 제때에 현지 관련 주관부문에 제보하기 바랍니다.
연변주교육국 교외교육강습 감독관리전화: 2919063
불법광고와 불법수금 감독제보전화 : 12315(시장감독관리국)
연길시교육국 교외교육강습 감독관리전화: 2903915
훈춘시교육국교외교육강습 감독관리전화: 7550896
도문시교육국 교외교육강습 감독관리전화: 3665111
돈화시교육국 교외교육강습 감독관리전화: 6244577
룡정시교육국 교외교육강습 감독관리전화: 3234716
화룡시교육국 교외교육강습 감독관리전화: 4242018
왕청현교육국 교외교육강습 감독관리전화: 8839046
안도현교육국 교외교육강습 감독관리전화: 8970012
학부모 여러분, 아이는 부모들의 보배이자 우리 교육사업일군들이 정성껏 돌보는 새싹입니다. 인생은 장거리 달리기와 같습니다. 우리 함께 손을 잡고 아이를 존중하고 사랑하며 아이의 건강한 성장을 추진합시다! 전 주 중소학생과 학부모들이 건강하고도 즐겁고 평안한 여름방학을 보내길 바랍니다.
연변주교육국
2024년 7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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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연변조간신문
편역: 김은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