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 네티즌이 연변방송APP 백성열선 플랫폼을 통해 다음과 같이 자문했다.
"안도현에는 사업단위 리임 창업에 관한 정책이 있습니까? 어떤 조건이 구비되여야 합니까? 교원도 됩니까?"
이에 안도현인력자원및사회보장국에서는 아래와 같이 답했다.
"2017년 4월 길림성당위 조직부, 성인력자원및사회보장청, 성재정청에서 인쇄 발부한 <길림성 사업단위 전문기술인원 리임 창업 실시세칙>의 통지에 따르면 사업단위 리임 창업을 비준하는 인원 범위는 창업조건을 구비한 전문기술인원으로 규정되였는데 주로 기술우세, 혁신창업능력이 있고 적절한 창업대상을 구비한 경우를 말합니다. 취급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창업인원은 단위에 신청을 제기하고 리임 창업대상 설명서를 제공해야 하며 단위의 동의와 공시를 거쳐야 합니다. 그리고 단위에서는 리임 창업 관리방법을 제정하고 리임 창업협의 초안을 작성해야 하며 사업단위는 주관부문에 청탁하여 주관부문의 심사비준을 받아야 합니다. 이어 사업단위는 창업인원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변경하고 주관부문에서는 인사종합관리부문에 보고등록해야 하며 인사종합관리부문에서 대조하고 점검해야 합니다. 이외 다른 의문 점이 있을 경우 0433-5896304에 자문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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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역: 김홍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