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 네티즌이 연변방송APP 백성열선 플랫폼을 통해 다음과 같이 문의했다.
"사육하는 소가 야생 동북호랑이에 물려 죽은 경우 배상금이 있습니까? 있다면 배상금이 얼마입니까?"
이에 훈춘시림업국에서는 아래와 같이 답했다.
"현재 길림성 역내에서 야생동물 사고보상보험 사업기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만약 야생동물 사고사건이 발생하면 촌민들은 보험회사에 신고할 수 있으며 보험회사가 현지검증을 진행하여 야생동물 사고사건으로 확인한 후 <길림성 중점보호 륙생 야생 동물로 인한 인신재산손해 보상방법> 제9조(5)와 제11조 내용에 따라 보상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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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역: 오예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