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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티즌 문의] 친인척 유골 반입시 통관 및 출입국 측에 어떤 요구사항이 있습니까?
2023-10-07 13:26 연변라지오TV넷 연변방송APP

최근 한 네티즌이 연변방송APP 백성열선 플랫폼을 통해 아래와 같이 자문했다.

"어머니가 한국에서 돌아가시고 시신은 이미 화장했습니다. 유골을 반입하고 싶은데 통관 및 출입국 관련 주의사항이 있나요? 어떤 서류가 필요합니까?"

이에 연길공항에서는 다음과 같이 답했다.

"당신이 리용하는 항공사에 따라 그 요구사항은 약간 다릅니다. 참고로 당신이 리용하는 항공사 고객 서비스에 전화를 걸어 재확인하는 것을 건의합니다.

첫째, 남방항공(95539) :

수하물 운송으로 사망증명서/화장증명서를 소지할 것을 권장합니다.

유골의 외부 포장과 유골을 휴대하는 승객의 정서가 다른 승객의 인식과 반감을 일으키지 않는 한 승객이 휴대할 수 있습니다.

유골의 포장: 유골은 밀봉된 항아리 또는 상자에 포장해야 하며 외부는 견고한 포장으로 포장해야 하며 가장 바깥쪽은 일반 수하물로 포장할 수 있습니다.

둘째, 국제항공(95583):

승객이 요청하면 객실로 가져가 운송할 수 있습니다. 사망증명서/화장증명서를 소지할 것을 권장합니다. 그러나 유골의 외부 포장 및 유골 운반 승객의 정서는 다른 승객의 인식과 반감을 일으키지 말아야 합니다.

셋째, 아시아나항공(0433-2255800,0433-2255811):

사망 증명서/화장 증명서를 소지하고 3면의 합이 115cm를 초과하지 말아야 합니다.

넷째, 대한항공(4006588888) :

보안 검사에서 개봉을 피면하기 위해 사망 증명서/화장 증명서를 소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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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역: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