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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청사건] 제초제 때문에 옆집 밭이 피해를 보았는데...
2023-07-03 13:29 연변라지오TV넷 연변방송APP

최근 왕청현사법국 춘양사법소는, 농약을 살포해 옥수수 묘목이 말라죽음으로 인해 발생한 분쟁을 성공적으로 중재했다.

춘양진 석두촌 촌민 왕모와 리모의 토지는 린접해 있는데 왕모가 제초제를 뿌리는 바람에 리씨가 심은 옥수수 묘목 두 이랑이 약해를 입어 대규모로 말라죽었다. 이로 인해 분쟁이 발생한 후 리모는 왕모를 수차례 찾아가 보상을 요구했지만 소용이 없었고 결국 사법소를 찾아 조정을 요청했다.

사법소 사업일군은 상황을 파악한 후 즉시 약재로 피해를 입은 지역에 가서 옥수수 피해 면적을 확인하고 춘양진 농업소 직원에게 옥수수 단위 면적당 생산량을 문의했다. 피해면적과 옥수수 구매가격에 따라 약재로 손상된 옥수수의 생산액을 확정한 후 사업일군은 조정현장에서 '민법전'의 관련 법률에 따라 왕모의 행위가 리모의 재산에 대한 침해행위를 구성하였음을 명확히 고지했다. 결국 량측은 한발씩 물러서 합의를 보았고 왕모가 리모에게 보상금 700원을 일시불로 지급하면서 분쟁은 원만하게 해결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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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연변조간신문

편역: 김성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