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전 한 네티즌은 연변12345·백성열선 플랫폼을 통해 장례무휼금 신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문의했다.
"저의 어머니는 한국에서 사망해 현지에서 화장했습니다. 현지에서 발급한 사망증명서와 화장증명서는 영어와 조선말로 되였고 저는 이미 국내에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사회보험카드 말소수속을 하러 갔더니 대사관의 번역본이 있어야 장례비무휼금 신청을 해준다고 했습니다. 영어와 조선말로 된 서류는 제가 국내에서 공증해서 번역하면 안되나요?"
이에 연길시사회보험사업관리국에서는 다음과 같이 답했다.
"청구인은 한국에서 발급한 사망증명서 및 화장령수증을 소지하고 공증처에 가서 번역공증을 한 후 관련 자료를 가지고 연길시사회보장국 업무창구에 가서 장례비무휼금을 신청하여 수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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