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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티즌 반영] 주차 금지봉으로 공공용지를 점거하는 행위가 위법행위입니까?
2022-08-29 10:57

일전 한 네티즌은 연변12345·백성열선 플랫폼을 통해 다음과 같이 문의했다. 

"주차 금지봉으로 공공용지를 점거하는 행위가 위법행위입니까? 만약 위법행위라면 왜서 처벌하지 않습니까? 위법행위가 아니라면 모든 사람들이 주차 금지봉으로 점거해도 되지 않습니까? 철남 부원주거단지 B구역 북쪽문에 위치한 여러 가게와 슈퍼마켓에서는 일년내내 가게앞 자리를 점거하고 있으며 사장은 그 자리가 본인의 가게 구역이라고 합니다. 문명도시인 연길에서 이런 문명하지 않은 행위를 힘써 정돈해야 하지 않습니까? 자치주 창립 70년에 즈음하여 관련 부문에서 우리 문명도시의 형상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연길시도시관리행정집법국에서는 아래와 같이 답했다.

"연길시도시관리행정집법국 건공대대 집법일군들이 이미 현장에 가서 주차 금지봉을 처리했습니다. 향후 대대에서는 계속해 일상순찰 감독관리를 강화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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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역: 오예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