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전 한 네티즌이 12345·백성열선 플랫폼을 통해 다음과 같이 문의했다.
"연길시 명대아빠트단지 뜰안에 있는 연춘사회구역 사무청사는 위법건축물이 아닌가요?"
이에 연길시 건공가두 판사처에서는 다음과 같이 답했다.
"연춘사회구역 사무청사는 정부에서 관할구역을 위해 봉사하는 장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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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역: 원영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