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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체육총국, "국가팀 축구선수 문신 금지!"
2021-12-30 15:13 연변라지오TV넷 연변뉴스APP

일전 국가체육총국이 <정협 13기전국위원회 제4차회의 제4968호(의료체육류624호)제안에 답복할 데 관한 서한>을 발표하였다. <서한>은, 각급 국가팀 선수에 대한 구체요구에서 국가팀 및 U23 국기팀 선수가 새로 문신하는 것을 엄금하고 이미 문신이 있는 선수는 스스로 지울 것을 권유한다고 명확히 표시했다.

체육총국은 5가지 방면으로 <중국축구 진흥에 관한 한시도 미룰 수 없는 제안>에 답복햇는데 그중 제4내용에서 축구선수 관리를 강화할 데 관해 서술했다. 체육총국은, 중국축구협회는 이미 <중국축구협회 국가팀선수 관리방법>을 새로 수정했다고 하면서 그중 각급 국가팀 선수에 대해 명확한 규률요구를 제기했다고 표시했다. 각급 국가팀은 <관리방법>의 관련요구를 엄격히 시달하고 국가팀 선수들의 생활, 훈련, 경기 당 방면의 관리사업을 잘함으로써 중국축구선수의 적극향상하는 정신풍모를 전시하고 사회적으로 본보기역할을 하도록 이끌 예정이다.

각급 국가팀 선수에 대한 구체요구를 보면 국가팀 및 U23국가팀 선수는 새로 문신하는 것을 엄금하며 이미 문신한 선수는 스스로 지울 것을 권유한다. 특수상황이 존재할 경우 동의를 거친 후 훈련, 경기 과정에 문신을 가려야 한다. U20국가팀 및 그보다 어린 각급 국가팀은 문신이 있는 선수를 선밣라는 것을 엄금한다. 현재 국내 축구팀구조를 보면 이미 성팀이 존재하지 않기에 각 구단중 규률위반선수는 <중국축구협회 규률준칙>의 관련 조항에 따라 처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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