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안면인식기술로 개인정보를 처리한 관련 민사사건 심리에서 적용법률의 약간한 문제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규정》이 공포됐다. 《규정》은 경영장소에서 안면인식기술을 람용하는 것과 주택단지 '안면인식' 출입문 사용 등 문제에 대해 명확히 규정했다.
연변라지오TV넷 연변뉴스APP
자료제공: 신화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