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교육부 판공청은 <중소학교의 유상 보충수업 및 교원이 선물이나 사례금을 부정 수수하는 문제를 특정 정돈하는 사업을 전개할 데 관한 통지>(교원청 서함[2021]17호)를 인쇄 발부해 전국 중소학교와 교원들을 대상으로 9개월간의 관련 특정정돈을 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중소학교 교원의 직업행위를 일층 규범화하고 밝고 깨끗한 인재양성환경을 조성함과 아울러 중소학교 학생의 건강하고 전면적인 발전을 촉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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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교육부 판공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