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해를 살해한 뒤 시신을 토막내 정화조에 유기한 남편에게 법원이 1심에서 사형 판결을 내렸다.
절강성 항주시중급인민법원은 7월 26일, 고의 살인죄로 기소된 피고인 허국리에게 공개 재판 형식으로 사형 판결을 내리고 정치권리를 종신토록 박탈하며 부대 민사소송 원고인에게 인민페 20만원을 배상하도록 판결했다.
법원은 심리과정에 다음과 같은 범죄사실을 조사판명했다고 하였다. 피고인 허국리와 피해자 래모모는 부부관계로 감정, 경제 등 면의 가정생활모순으로 갈등을 빚어왔고 수면제와 절단기 등 도구로 래모모를 살해하기로 사전에 계획했다. 2020년 7월 4일 저녁 피고인 허국리는 래모모에게 수면제를 탄 우유를 먹게 한 후 정신을 잃고 쓰러진 래모모를 살해했으며 시신을 잔인하게 토막내 정화조에 유기했다. 범죄를 저지른후 허국리는 거짓정보를 날조하고 래모모의 실종신고를 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하지만 같은 달 7월 22일 이들 부부가 살고 있던 주택 정화조에서 피해자의 시신 일부를 찾아냈으며 이튿날 허국리를 나포했다.
법원은, 피고인 허국리는 혼인가정모순으로 원한을 품고 사전에 살인을 계획하고 래모모를 살해했는데 이미 고의 살인죄를 구성했으며 증거가 확실하고 충분하며 공소기관에서 제목한 죄명이 성립된다고 인정했다. 그러면서 허국리의 죄질이 매우 잔인하고 잔혹하고 사회위해성이 매우 크며 법에 따라 엄하게 징벌해야 한다면서 사형을 선고했다.
출처: CC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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