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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길시 <견류 지정면역신고사업> 곧 공시
2020-08-27 09:32 연변라지오TV넷 연변뉴스APP

일전에 한 시민은 연변12345·백성열선 플랫폼에 도시구역 애완견 사육문제에 대해 문의했다. 

“일전 연길시정부에서 연길시 도시구역내에서 애완견 사육행위를 규범화할 데 관한 통고를 발표했는데 그중에는 ‘애완견 사육자는 반드시 농업농촌부문에 가서 견류백신을 접종해야 하며 <<견류면역건강증>>을 수령해야 하고 애완견 등 견류동물을 데리고 외출할 경우 <<견류면역건강증>>을 소지해야 한다’고 되여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디에 가서 백신을 접종해야 합니까? 평소에는 애완동물병원에 가서 접종을 햇는데 유효합니까? 아니면 농촌농업부문에 가서 재차 접종해야 합니까? 그리고  <애완견 강제면역계획에 따라 어떤 백신을 접종해야 하며 구체비용은 얼마인 지?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에 연길시농업농촌국에서는 다음과 같이 답했다. 

“연길시인민정부 사이트의‘연길시인민정부 공개란’의 ‘연길시농업농촌국’정보공개란 혹은 연길시의 기타 매체를 예의주시하기 바랍니다. 최근 우리 국에서는 ‘견류 지정면역신고사업’에 대해 공시하게 되는데 그때가서 공시내용에 근거하여 견류 백신 접종 등 활동을 진행하게 됩니다. 문의하신 시민분이 련계방식을 남기지 않은 관계로 구체적인 문제는 연길시농업농촌국 수의관리과에 자문하기 바랍니다. 자문전화는 2513454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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