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전에 연길시 한 시민은 자신은 현재 외지에 거주하고 있다며 연길에 있는 가옥소유증만 있는 영업집(门市房)을 팔려고 하는데 매매가 가능한지를 연변12345.백성열선플랫폼에 문의했다. 전염병 예방통제기간이라 연길에 돌아갈수 없는 상황에서 위탁대리공증을 하면 연길에 있는 친구가 매매를 대행할 수 있느냐고 문의했다. 또한 토지사용증이 없는 원인에 대해 전에 개발상이 토지사용증을 발급했다가 그 주변의 모든 아빠트토지사용증을 회수했고 그후 토지사용증이 없어도 가옥매매가 가능하다며 반납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이에 연길시부동산관리국에서는 다음과 같이 답했다.
만약 토지사용증을 분실했다면 우선 토지사용증 무효공시를 하고 공시기한이 지난 후 소유권 명의변경수속을 할수 있습니다. 당사자가 연길로 올 수 없는 상황이면 현지 공증처에 가서 위탁대리공증을 하면 위탁대리인이 가옥매매를 대행할수 있습니다. 연길시에서는 지난 5월 7일부터 중고주택 매매 자금감독관리제도를 정식으로 시행했기에 위탁대리인의 은행카드와 관련정보도 함께 제공하여 위탁대리인이 자금감독관리업무를 취급하는 데 편리를 제공해야 합니다.
연변라지오TV넷 연변뉴스APP